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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날인을 대체할 수 없을까?
서명은 날인을 대체할 수 없을까? 헌재는 2006헌바82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요즘 추세에 맞지 않아 위헌이라는 반대 의견도 있긴 하다. 결정문에서 인장의 사용을 관행이라고 표현하는데, 일전의 관습헌법이 떠올라 썩 명쾌하지 않다. 08/03/30 15:32
2006헌바82 민법 법률행위 의사표시 유언 요건 방식 효력 관행 인장 날인 서명 대체 위조 재산 상속 기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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