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8월 10일 아침. 일단 택시에 대해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인지 검색 결과를 간단하게 훑어본 결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택시운송사업을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부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뒤적거리면 다 나올 것이다. 본문에 택시운송사업을 포함하는 것 중 그럴듯한 이름으로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 등이 있다.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시·도지사는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대통령령인 자동차등록령 제21조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의하면 장관령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정작 자동차등록규칙에는 부여 항목이 없다.다시 간단하게 검색을 돌려본 바로는 일단 위키의 대한민국의 차량 번호판 페이지가 나왔으나 시기별 '자동차 등록 번호 조합 방식'에서 그냥 결과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을 뿐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았다. 다른 검색결과에서 법제처의 생활법령정보에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본 페이지인 법령 탭이 아니라 행정규칙 탭에서 찾으니 바로 나왔다.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 ①등록번호판의 차종 및 용도별 분류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010년 6월 1일 시행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00호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 제5조(차종 및 용도구분등의 기호)에서 발췌) |
